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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활정보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준비물 완벽 정리 2023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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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게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한참되긴 한것 같은데 갱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막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은 운전면허 갱신 및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등에 대해 총정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아 불이익이 가는일이 없도록 해당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갱신기간: 시험합격 날로부터 10년이 되는날 속하는 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 갱신 문자를 받은분에 한해 그해 12월 31일까지 갱신 필요 

▶단 2011년 12월 9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1종 적성검사 7년, 2종 적성검사 9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은 시험합격 날 또는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날 갱신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0년이 되는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해야 하며 기간내 갱신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유의사항

 

운전면허 갱신 장소

①운전면허시험장 (지역 무관)

②관할 경찰서 (통합민원실) 

③인터넷 온라인 운전면허 갱신(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종 보통면허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2매 (사이즈: 350X450, JPEG)

-공인인증서 

-최근 2년내 건강검진 이력 

 

 

2종 보통면허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1매 (사이즈: 350X450, JPEG)

 

 

운전면허 갱신 유의사항

1) 1종 보통면허 또는 2종 보통면허 70세 이상 이신분들은 반드시 최근 2년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 2종 보통면허 소지자중 7년 무사고자 경우 1종 보통 상위 종별로 갱신 가능합니다.(단 인터넷 갱신 불가)  

3) 1종 보통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4) 1종 보통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이 2매 있어야 합니다. 

5) 운전면허 갱신 면허증 수령을 위해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시 구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사진 규격

3.5cm x 4.5cm 컬러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해야 함

모자착용불가, 흰색 배경, 상반신 촬영

포토샵으로 수정하지 않아야 함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아야 함

홈페이지 등록 사진은 250KB 이하 JPEG 또는 JPG 파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기본 8천원에서 모바일 IC 영문 15000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반드시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대부분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2. 가운데 부분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클릭

화면 가운데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 클릭후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3.실명 인증 하기

실명 인증에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접속합니다. 

 

 

4. 사진 등록 및 면허증 종류 선택, 수령방법 체크

운면면허 갱신을 위한 규격에 맞는 본인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면허증 종류와 면허증 언어(국문/영문)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시험장 또는 경찰서 둘중에 하나 체크합니다. 이후 운전면허 갱신 면허증을 수령할 장소와 희망날짜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신청 및 발급 수수료 결제를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및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종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일반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8000원

-모바일 IC 영문: 20000원 

 

▶2종면허 갱신 수수료 

-일반 국문: 8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모바일 IC 영문: 15000원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국문 최소 8천원에서 모바일 IC 영문 1종 면허 갱신시 최대 2만원까지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발생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 취소 

 

▶2종 면허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만원 발생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경우 과태료 3만원,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간 경과시 5%가산금이 붙고 1월 경과시 1.2% 가산금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정도에 따라 강제 징수 가능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맟 준비물 운전면허 갱신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2023년에 운전면허 갱신 문자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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