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은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을 준비하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에 사용한 총 금액, 의료비, 교육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 하는 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같은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2월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23년 1월 15일(일요일)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간소득 관련 사용한 모든 내역들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테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의 모든 내역들이 일괄적으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직장에서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 및 소득공제로 내었던 모든 세금을 일정부분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한번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2023년 1월 15일부터 오픈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 제공받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세금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번에 제출할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항목이 있는 경우 증명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진행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①홈텍스 로그인
②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③공제자료조회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기부금 항목 등의 자료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공제 과정
①총급여
(-)근로소득공제
②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초과액)
③종합소득과세표준
(X기본세율 6~40%)
④산출세액
(-세액 감면 및 공제)
⑤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 세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①홈텍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②본인인증 신청
③본인인증수단 작성
본인인증수단에서 자료 조회자는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이름을 적고 주민번호와 동의범위 관계 선택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에 신청을 하면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을 하면됩니다. 대부분 휴대폰 인증을 하여 자료제공동의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중에서 휴대폰이 없어 인증이 어려운분들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해서 자료제공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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