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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사업 내용 (12만원 득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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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유독 청소년 및 청년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사업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및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교통비가 부담스러운 중고등학교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3년 1월 2일 ~ 2월 15일까지입니다. 아래의 사업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해서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https://www.gbuspb.kr/user/svc/userServiceInfoView.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www.gbuspb.kr

 

①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 입니다. 

 

②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하며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지, 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만 13세부터 만 23세 대학생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2023년 1월 2일 (월) ~ 2월 15일 (수) 

-하반기 1월 신청, 상반기 7월 신청 

 

④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이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이하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요청에 따라 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⑤교통비 지원 범위 

-경기버스 이용 실적 

-경기버스 이용후 30분이내 서울,인천 대중교통 이용시 환승실적도 지원 가능

-정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별도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⑥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

-연 최대 12만원 지원: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상반기 지원금 이월 운영, 상반기 지원금이 6만원 초과시 하반기로 이월하여 지급(최대 6만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①회원 가입

②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③지원금 신청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경기도 거주해야 하며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가 등록되어야 하며 지역화폐는 대리인으로 등록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및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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